2. 문제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본인이 2014년 또는 2013년에 신규로 입사한 경우(전 직장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이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장]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공제가 되므로 2014년 또는 2013년 입사자의 경우 비교되는 추가공제율사용분을 계산할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대로 해석해야하므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신규입사자도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13년 1년치 총액과 2014년 하반기 사용총액기준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