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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15.1.30.긴급》연말정산-신용카드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
관리자 2015-01-30
28019

 2015.1.30. 긴급공지

 

2014.12.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대해 긴급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개정내용

1)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 (본인의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본인의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 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액
3) 추가공제율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전통시장·대중교통이외에서 용한 신용카드사용액
 

2. 문제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본인이 2014년 또는 2013년에 신규로 입사한 경우(전 직장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이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장]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공제가 되므로 2014년 또는 2013년 입사자의 경우 비교되는 추가공제율사용분을 계산할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대로 해석해야하므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신규입사자도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131년치 총액과 2014년 하반기 사용총액기준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과세관청의 입장 

현재 과세관청에서의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사이트의 연말정산상담사례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상기 둘째주장과 동일한 사유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판단으로는 과세관청이 법 규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신입직원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AIFA경영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어주셨던 많은 실무자님들은 이를 참조하시어 신입직원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힘든 연말정산업무 잘 수행하시고 연말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언제든 상담코너를
이용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오.

 

2015. 1. 30.  

공인회계사 이항수 드림

[2016 세무사대비] 회계세법특별반(주중반) 개강(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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