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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4년 1월 조세뉴스
관리자 2014-01-02
26272

2014년 1월의 조세뉴스

 

2014. 1월의 세무일지

 

 

 

 

 

10일(금)

○ 12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27일(월)

○ 부가가치세 2013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관할세무서

2/3일(월)

○ 자동차세(연납하는경우 10% 할인)

○ 정기분 면허세 납부(1/16~)

○ 2013년도 법인결산 진행(재고·채권·채무 명세서 준비)

○ 2013년도 개인사업자결산 (재고·채권·채무 명세서 준비)

○ 2013년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할시.군.구청

관할시·군·구청

신고기한: 3/31

신고기한: 5/31

신고기한: 6/30

세금계산서 마감··· 부가가치세 제2기분(7월~12월 거래분) 1/27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15일(화)까지 마감하여 주셔서 신고에 협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표 및 증빙서와 영수증도 함께 정리하여 보내주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월)까지 관할세무서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사용·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013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2013년도 결산기일이 다가왔다. 각종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결산에 꼭 필요한 명세서 준비 : 2013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3년도 전표·증빙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확대… 과표 1억 5000만원 이상자 38%적용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액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였다.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억대 연봉자와 개인사업자는 13만2천명,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47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납부된 15조1706억원의 종합소득세수 중 49%를 상위 1%의 고소득층이 부담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세부담 수준은 86%에 달한다.

 

2.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16%에서 17%로

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했다. 당장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세금 부담이 수백억 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세수 증대는 연간 1,900억 원 정도이다.

 

3.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종전 30만원)이상 의무발급… 7월1일 시행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종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 20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완화 2015년 시행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다.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6%~38%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하되 1년 유예해 2015년부터 적용케 됐다.

 

5. 자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단, 자녀장려금(2015년 시행 예정) 수령자는 제외된다.

 

6.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고소득 근로자 세부담 증가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다. 30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 공제율이 25%로 정부안(30%)에서 소폭 낮아졌다. 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공제율은 12%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된다.

 

7. 월세액 소득공제율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전세자금 차입 원리금상환액 300만원, 월세액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안에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으나 국회 최종 통과안에서는 현행 15% 그대로 유지했다.

 

8.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9. R&D 투자세액공제 차등 적용… 대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율 축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 10% 적용되는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정부안의 3~6%에서 3~4%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10.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최대 210만원 지급

1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대리운전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변호사, 약사, 세무사 등 등 전문직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만 6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1.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되어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는 취득세율이 3%로 낮아졌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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