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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9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3-09-03
23093

[2013. 9월의 세무일지]

2013. 9월의 세무일지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30일(월)

○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납부기한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할시·군·구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9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7~9월분)신고 마감 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마감하여 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위장·가공거래는 절대 손해··· 공제받은 세액의 10배 추징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대금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매입사실 인정받을 수 있다.

 

 

[납세상식]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근로소득

봉급생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의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된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과세된다. 단,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10만원 이하의 보육수당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④ 월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작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9월의 조세뉴스]

1. [세법개정안]세 부담 증가 상향··· 고소득자 세부담 대폭 증가

정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을 당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이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2. 세법개정 후 건강보험 소득 파악률 95% 넘는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보험료 부과 대상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가입자 비율)은 9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부과체계 및 법령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는 ▲일용근로소득 47조2천억원(782만명)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2조1천억원(4천697만명)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5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3. [8.28전월세 대책] 6억 이하 집 사면 취득세 1%로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넘치는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취득세를 영구히 낮추기로 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내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현행대로 2%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억 원 이하 집을 사면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 1.5%의 초저금리로 집값의 70%, 최대 2억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까지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 3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도 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4. 세무조사 차별화… 탈세 많은 업종 집중관리

국세청이 탈세가 많은 업종을 집중 관리하는 등 세무조사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변화된 실정에 맞춰 탈세 규모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탈세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하고, 탈세가 적은 업종은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탈세규모를 고려해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 국세청, 변호사·성형외과 등 고소득업자··· 일제 세무조사 검토

국세청이 올해부터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 온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탈루 여부 조사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업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는 것도 추적 대상이다.

 

6. "기업과 식사·골프 안돼"…국세청, 대대적 쇄신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로 당혹해하던 국세청이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놨다. 먼저,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과 100대 기업 임직원들과의 사적인 만남이 전면 금지된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돼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기업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모두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마감주의] 10~11월 회계원리/중급회계/세법등 단과 환급과정!!
[마감주의] 9~10월 회계원리/중급회계/세법등 단과 환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