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FA 기업교육
  • 기업출강
  • 컨설팅/코칭
  • 경영실무 공개교육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회사소개
  • 회사소개

[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6월의 조세 뉴스
관리자 2013-06-03
25164

[2013. 6월의 조세 뉴스]

붉은장미와 푸른 신록이 아름다운 6월입니다.

꽉~찬 초록숲 처럼 행복 가득채우는 한달 되시길바랍니다.

2013. 6월의 세무일지

10일(월)

○ 5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7/1일(월)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관할 세무서

○ 간이과세 포기신고

관할 세무서

자동차세(제1기분;1~6월분)납부기한

금융기관 납부

성실신고확인자 2012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관할 세무서

☞ 6월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 6월은 세금계산서 1기 확정신고분(1월~6월분) 마감 월입니다.

 

 

[세무상식]

1. 사업용신용카드의 활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한 필요경비금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2. 매입세액공제 안돼는 매입세금계산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자산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며, 위장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위장·가공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3. 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채무 및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면세점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2년내 처분한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 사전증여 등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조세뉴스]

1. 세종시 공시지가 45.9% 급등… 전국평균 3.41% 올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 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발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3.41% 올랐다. 작년(4.47%)보다는 1.06%p 낮은 수준이었지만 2010년(3.03%)과 2011년(2.57%) 보다는 높았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세종시의 공시지가는 47.59% 급등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면제

새로 짓거나 미분양 상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1주택자의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일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조세피난처 탈세 2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지에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15곳, 개인이 8명이고, 이가운데는 그룹 사주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법인도 포함돼 있다.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커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4. 간이과세자 위장탈세 조사… 국세청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위의 내용은 www.imtax.co.kr 에서도 볼수 있으며 한글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비] 세무사 합격설명회 안내-7/17, 7/27
직장인을 위한 아이파토익! 7~8월 전과정 최대 4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