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월의 조세 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13. 5월의 세무일지 |
10일(금) |
○ 4월 원천세(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 신고 납부
○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납부 |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
31일(금) |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12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포함)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
[조세뉴스]
1. 취득세 감면 4월 1일 소급적용… 양도세는 4월 22일부터 적용예정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이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천만 원 높아졌다. 취득세 감면은 4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경우까지 소급적용되는 데, 이 조건을 갖춘 부부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주택 기준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부터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인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4월 22일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돼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하락… 과천 13% 급락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4.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수도권은 6.3% 떨어졌고, 지난해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속속 이전한 과천이 13.1% 급락해 전국 최고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1%, 서울 6.8%, 경기는 5.6% 각각 하락했다.
3. 1분기 세금 작년보다 15% 덜 걷혀…세수 비상 현실로
올 들어 3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 4천억 원이나 줄었다. 무려 15%나 줄어든 것인데, 1분기 세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4년만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 크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확한 연간 세수 전망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받아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내년부터 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성실신고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해 6월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5.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덕분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나 2011년에는 9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포인트나 높아졌다.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2011년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 2001년 55.8%에서 10년새 8.1%포인트 상승했다.
6. 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법 공청회… 내년 7월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세법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어학자 등과 함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 법령을 명확하고 쉽게 새로 쓴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절세테크] 배우자에 증여한 APT 5년후에 팔아야 절세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짜리(남편이 7년전 3억원에 취득)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인 3억원이 된다. 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모두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입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됨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에 한합니다.
☞ 100만원초과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 (정치인 후원금ㆍ종교단체ㆍ학교ㆍ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4. 사업소득자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2.12.31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사업용계좌 신고’ 2012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5.31일까지 신고
5. 부동산 임대사업자-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6.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
근로∙기타∙사업소득(=비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하세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7. 고가주택(9억)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월세(月貰)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전세보증금은 3주택이상자로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이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 조회 출력가능)
☞ 이자소득: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통보서(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도소매(30억) 제조∙건설(15억) 부동산임대∙보건업∙서비스업(7.5억) 이상 사업자
10. 2012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에서 한글문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