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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9월의 조세 뉴스
관리자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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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월의 세무일지]

2011. 9월의 세무일지

14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30일(금)

○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납부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할시·군·구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9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7~9월분)신고 마감 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마감하여 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위장·가공거래는 절대 손해··· 공제받은 세액의 10배 추징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대금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매입사실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세뉴스]

1. 국세청, 변호사·의사 등 37명 세금 탈루 조사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지난 8월23일(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탈루 유형을 보면 친인척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와 등기대행 수수료 등 신고 누락으로 2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가 있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외에도 현금 거래 비중이 큰 사우나와 유흥업소 등 업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작년 국세청 세수 166조 원…사상 최대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16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166조 149억 원으로 2009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초 목표로 세웠던 160조 2천억 원보다 6조 원가량 더 걷힌 것이다. 특히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15.7%,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 경마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가 39.1%나 각각 늘어났다.

3. 7월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3.6% 감소

7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6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모두 7만 87가구로 전달보다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분양은 2만 6천 가구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4. 내년도 세제개편안 9월 7일 발표 예정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를 한 주 정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이 급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생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9월7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보통, 매년 8월 말에 발표됐으며, 9월로 미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5. 8·18 전·월세 안정대책 주요내용(안)

① 1주택 임대해도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채를 임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했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 월세소득공제 확대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액의 40%를 공제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활용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다.

 

[납세상식]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근로소득

봉급생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의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된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과세된다. 단,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10만원 이하의 보육수당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④ 월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⑤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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