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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3.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포함(조특법 §87) 4.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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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p.11 |
4)-④-나. 부녀자공제 |
(삭제) |
p.56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8)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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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주8) |
주민등록표등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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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최초 제출 이후...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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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항목 |
(항목 분류 수정) |
p.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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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최초 제출 이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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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항목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p.65 |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
(개정 내용 변경) |
p.67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에 포함(조특법 §87) |
(신설 개정 내용 추가) |
p.69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③) |
(개정 내용 변경) |
p.72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
(종전, 개정 내용 변경) |
p.76 |
(사례)(17)위탁아동도 2009년부터... |
(답변 내용 변경) |
p.96 |
(사례)(15) 2009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답변 내용 변경)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