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FA 기업교육
  • 기업출강
  • 컨설팅/코칭
  • 경영실무 공개교육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회사소개
  • 회사소개

[AIFABIZ]  고객센터 > 교육자료실
TESAT으로 배우는 시사 Focus <6월호: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는 ‘리니언시(Leniency)’>
관리자 2012-06-01
9778

테샛(TESAT :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 시험소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 지력 사고력 테스트
   (국가공인)

• 문제구성 : 총 80문항 300점

경제이론(30문항 100점), 시사경제(30문항 100점), 상황판단(20문항 100점)

• 평가등급 : S등급, 1등급~5등급 [3등급 이상 국가공인]

• 평가횟수 : 연 4회 (15회: 5.13(일) 10시) [접수 : www.tesat.or.kr]

• 참고 블로그 : blog.naver.com/aifatesat

Ⅰ. 신문을 펼치며….

◎『정부는 경기조작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한다… <한국경제신문 ’12.2.21>』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국경제신문 ’12.3.15>』

Ⅱ. 리니언시(Leniency) 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는 ‘관대 관용 자비’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사전적 의미대로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이 정부에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감면해주는 것이다. 담합(부당공동행위)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상품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선 담합 기간 동안 해당 제품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리니언시(Leniency) 도입 배경

정부가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담합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담합은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아주 어렵다. 그래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당근(과징금의 면제·감면)을 제시, 담합 기업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담합행위에 대해 제일 처음 증거를 제시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 번째로 제시한 업체는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유형

1순위

2순위

자진신고

조사협조

자진신고

조사협조

과징금

면제

면제

50% 감경

50%감경

시정조치

면제

감경/면제

감경 가능

감경 가능

전체 카르텔 사건 대비 리니언시 사건이 건수 기준 30% 이상, 과징금 기준 50%에 육박할 정도로 리니언시 활용 비중이 높다.

 

Ⅳ.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 결국 진실은…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선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로도 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 사실을 숨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주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상대방의 죄를 밝힘으로써 모두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시인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겠지만, 혼자 부인하면 가중 처벌받게 된다’는 리니언시 제도의 특징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담합 사실을 실토하게 되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담합 자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Ⅴ. 리니언시, 누구를 위한 면죄부인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온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식품업체에 13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식품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공표하자 소비자들은 생필품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선도기업이 담합을 주도해 부당이익을 얻고 난 뒤 자진신고로 제재를 피하는 방식, 소위 먹튀형 담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담합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으로 대기업의 면죄부는 막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2.2.24 >

TESAT으로 배우는 시사 Focus <7월호: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774조원>
TESAT으로 배우는 시사 Focus <5월호:상장폐지로 살펴본 자본시장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