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문을 펼치며….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횡령·배임설에 휘말리고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며 시장이 다시 얼룩지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12.3.8>』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팀은 상폐 대상 및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지분을 팔아 치운 ‘먹튀’ 기업 색출에 나섰다. … <한국경제신문 ’12.3.20>』
Ⅱ. 상장(listing 上場)과 자본시장 건전성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름을 올리는 것을 상장(listing)이라고 한다. 증시에서 주식이 매매되려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등 거래소가 제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실기업 주식이 거래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체 자본시장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 당시 요건을 충족한 우량 기업일지라도 경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 상장 폐지는 이처럼 부실해진 기업을 증시에서 솎아내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기업들도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폐지는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 폐지는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돼 한국거래소(KRX)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와 △상장회사가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상장사가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대부분 외부의 경영간섭을 받기 싫어서다.
Ⅲ. 상장폐지의 기준 및 영향
상장 폐지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거래소 직권에 의한 것이다. 상장 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 폐지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사망신고나 다름없다. 비상장사로 영업활동은 영위할 수 있지만 증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사라진다.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주식의 유동성도 제약을 받게 된다.
투자자들이 입는 손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사상 최대인 94개가, 올 들어서만도 6개사가 상장 폐지의 고배를 마셨다. 2001년 이후 지난 15일까지 증시에서 사라진 기업은 582개에 이른다.
Ⅳ. 분식회계와 감사의견
분식회계 (Window Dressing Settlement 粉飾會計) 는 회사의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숫자 조작하는 것으로 대우그룹 등 일부 재벌 등의 해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의견 (auditors opinion 監査意見)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상장기업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된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강현철의 시사경제뽀개기 ,201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