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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교육자료실
TESAT으로 배우는 시사 Focus <1월호: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관리자 2012-01-02
82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과연 해결책인가?



. 신문을 펼치며..

①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됐다. 적합 업종 지정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된다
(
한국경제신문 2011.9.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755891&intype=1

②동반성장
위원회의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이 보류됐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적합업종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2011.12.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1325208&intype=1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취지

정부산하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정운찬 위원장)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하고 이 업종에선 대기업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로 중소기업만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령 두부처럼 큰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에조차 대기업이 참여해 시장을 싹쓸이하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미명아래 중소기업 영역까지 무차별하게 침범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적합업종은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호막을 쳐두자는 의미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왜 또 하는지?

현재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과거 1997년부터 시행하였다가 2006년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결과적으로 유사한 제도로 똑같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고유업종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의 어려움과 기술이나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하여 기술개발이 미흡한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다.폐지된 2006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2009년에는 대/중소기업 이익률 격차가 1%미만으로 좁혀졌다.

. 적합업종제도를 기업에 맡겨야 더 효율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이 업종은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는 인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적합업종의 선정과 이행과정에서 법제화를 통한 강제와 벌칙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업 자율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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