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월의 세무일지]
2013. 8월의 세무일지 |
12일(월)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
9/2일(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균등할 주민세 납부 |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할시·군·구청 |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8월말까지 - 12월말 법인은 8월말까지 작년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당해 연도 실적이 부진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기(1월~6월)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해야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신설법인은 제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균등할 주민세(개인·사업장(=법인·개인) 균등할) 고지납부···8월말까지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3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이 되며, 대상 사업자는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합니다. 2014년도 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업종별 |
광업, 도소매업 |
제조업, 음식숙박업 |
부동산업, 서비스업 |
매출액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2014년도부터 |
20억원 |
10억원 |
5억원 |
2.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모든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야 함니다.
지출비용에 대해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ㆍ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 가사경비가 비용으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실신고확인 등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 법인세 중간예납 이란 ?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①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③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직전사업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가산세)
-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6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직전사업연도월수 |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2.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3. 중간예납 납부 기한 ○ 사업연도가 2013.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분납세액은 9.30일(단, 중소기업은 10.31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조세뉴스]
1.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 물리기로 가닥
정부는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성직 활동을 근로로 깎아내린다는 종교계의 지적을 고려해, 내년 초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 종교인 숫자는 대략 36만여 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 있는 헌금과 부동산 같은 종교재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2. 취득세 인하 확정…지자체 반발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과 이하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올해 말까지는 심각한 거래 침체가 예상된다.
3.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4분의1로 축소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8월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과세표준으로 가정) 고소득근로자의 경우 본인 교육비로 한해 1천만원을 썼다면 교육비에 따른 세금혜택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더욱 축소된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저소득 봉급자만 봉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1조 4천억 원으로 70%가 연봉 4천600만 원 이하(과세표준구간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는 저소득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별다른 공제 혜택이 없는 새내기 직장인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5. 금융·학원업도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나 성인 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도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00만 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개편방향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 세법개정안, 소득 높을수록 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 셈법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제항목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모두 세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비율 만큼만 돌려받게 돼 관련 비용이 많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공제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더욱 축소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