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날의 맑고 푸른 하늘만큼 희망차게 시작한 10월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독서와 사색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한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1.10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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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
25일(화) |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2009년 7월 - 9월분) |
관할세무서 |
31일(월)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중소기업)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관할세무서 |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개인사업자=예정고지)의 달이다.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마감하여 주셔서 부가가치세를 꼼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정도(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세금상식]
1.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법인세를 추징한다.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법인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을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2011년도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25%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75%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임원 및 종업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퇴직보험, 퇴직신탁에 대하여는 2011.1.1.이후부터 신규불입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불입해야···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1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②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도 본인명의 기부금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올해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로 공제한다.
[10월의 조세뉴스]
1. 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통한 탈세 뿌리뽑는다··· 관리시스템 가동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세무서(서초.강남)에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을 경우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 국세청 세금부과 잘못 여전··· 심판청구 인용율 27.5%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 금액으로는 2천1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패소율은 전체 747건 중 11.6%이다. 2009년 패소율 10.9%(패소액 3천913억원), 2010년 12.3%(3천128억원) 등 매년 10%가 넘는다. 심판청구 역시 인용률이 2009년 29.2%(4천465억원), 2010년 23.5%(3천606억원), 올해 상반기 27.5%(1천902억원)에 달한다.
3. 내년 1인당 세금 535만 원…45만 원 올라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평균 535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 9천억 원, 지방세 수입은 56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인당 부담액이 535만 원으로 올해 490만 원에 비해 45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4.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 국세청·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200명의 전담반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세목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신고 누락 위험이 큰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 연봉 6천 이상 봉급자··· 근로소득세 84% 부담
평균 연봉 6천만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명이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의 84.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이 924만명 가운데 185만명이 세수의 5분의 4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평균 급여가 1억300만원인 상위 10%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1천148만원을 납부, 결정세액 총액이 10조6천138억원(68%)에 달했다. 근로소득자 1천517만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는 593만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6. 세계 첫 비만세 도입··· 덴마크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도입했다.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2.3%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우리 돈으로 3,4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비만세는 버터와 우유는 물론 육류와 조리식품까지 포화지방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덴마크 정부가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려고 고안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비만세를 "관료주의가 빚은 악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①]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낸다.
정부가 앞으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방침이다. 대상자는 매출 거래 가운데 30% 이상의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과 주식보유에서 3%를 차감한 비율을 영업이익과 곱해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대상자도 7억원에서 5억원, 체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명단 공개로 망신을 줄 사람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②] 서민 생활 어떻게 달라지나…근로장려금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또,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도 커진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때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5% 높아지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적용대상인 총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고, 최대 지급액도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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