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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자 확대개정
관리자
2016-03-03
26535
2016.2.5.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가 개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자판정에 있어 종전까지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합산하였으나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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