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아애비 님께서 쓴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 소개로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주신다고 하셔서...질문의 요지는-제가 올3월에 아파트를 집사람명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전업주부). 아파트구입시 은행에서 모기지론으로 15년 상환으로 빌렸는데, 대출금 이자납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아래의 내용과 다른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지?======================================================================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2-가에서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연락처: enviuk@kfq.or.kr답) 답변은 본 상담코너에 기재하지 귀하의 연락처로 보내지지 않습니다.이자상환공제는 주팩소유자에 한해서 공제가 되므로 귀하는 부린명의이므로 당연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