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중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여야 가능하잖아요.그런데 그 아파트가 2006.7월 입주를 한곳이어서 기준시가가 건교부에서 나와있는게 없다라고 합니다(해당구청답변)..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답)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단 분양가액기준으로 일단 판단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