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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맞벌이의 의료비 공제 - 합치는 것 가능합니까?
이항수 2006-12-15
---------- 최선우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환급금액이 더 큽니다. - 따라서, 남편이 받을 수도 있고 부인이 받을 수도 있는 부양가족공제와 부양 가족에 따른 추가공제 등은 둘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부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은 지급한 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의문인 것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이제까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도 한쪽에 몰아서 줌으로서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 : http://blog.naver.com/2jaekoo?Redirect=Log&logNo=90000088579)하지만 위 안내의 마지막 줄을 보면 설사 부부라 하더라도 지급한 자가 신청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한쪽으로 몰아주던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맞벌이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또는 기존에 제가 잘못알고 있던 것으로 원래 지급한 본인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답) 의료비는 원래 지급한 자만이 공제됩니다.
[Re]기준시가공시액이 없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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