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고 딸이 (60세이고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원칙적으로 부부가 우선시 되지 않나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딸이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 받는지요?3.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아도 딸이 어머니의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잇는지요?4.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에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양쪽 모두 백만원 공제 가능한지요??답) 1. 아버지가 받습니다.2. 딸이 엄마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3. 당연 한쪽만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