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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합산 여부
이항수 2006-12-15
---------- 김구태 님께서 쓴 글입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번 연말정산 교육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와 별도로 해당교육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소득합산을 하여야 하는지?1안) 법인의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 처리만으로 종결된다.2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합산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교육기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답) 회사와 교육기관과 계약한 교육은 근로소득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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