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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공시액이 없을경우
박수진
2006-12-15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중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여야 가능하잖아요.그런데 그 아파트가 2006.7월 입주를 한곳이어서 기준시가가 건교부에서 나와있는게 없다라고 합니다(해당구청답변)..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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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자 근무지신고서 제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