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중근로소득자 근무지신고서 제출여부
김성훈 2006-12-15
연말정산안내문을 보면 어디서나 이중근로소득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해보니 제출할 필요없이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로부터 받아 신고하라고 합니다. 올해 대표자가 두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무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요?
기준시가공시액이 없을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타은행 대환시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