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질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목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또 드립니다.상황은 지난번과 비슷합니다.1)2002/10/30: ㄱ.주택소유권 등기/근저당권 설정ㄴ.주택소유자/차입금 대여자 동일ㄷ.거치3년미만 15년이상 상환조건 8천만원 차입 (A은행)2)2003/06/19: ㄱ.동일 금융기관(A은행)에서 3천만원 추가차입3)2005/02/28: ㄱ.타금융기관(B은행) 대환(장기->장기):2.1억원 차입(기존 1.1억원 상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06년 이자상환액 산정시 1-1) 최초 차입시(`02년) 소유권이전등기부터 3개월이내 차입요건을 갖추었으니 `06년도에도 대환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공제 가능한 것인지1-2) `05년 대환시점이 `02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으니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