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맙습니다. 동료의 소개로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주신다고 하셔서...질문의 요지는-제가 올3월에 아파트를 집사람명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전업주부). 아파트구입시 은행에서 모기지론으로 15년 상환으로 빌렸는데, 대출금 이자납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아래의 내용과 다른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지?======================================================================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2-가에서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연락처: enviuk@kfq.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