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있는 경우는 고유목적(연구,장학,시설)을 위해 기부된것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좌교수가 외부로 부터 후원을 받아오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이 기부금의 사용은 석좌교수의 급여(연구비 비과세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연구비가 일정액 포함되어 있음)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강사는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름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건강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