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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김보미
2009-03-03
기부금중에 회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는 사업자번호랑 상호는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지부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사업자번호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업자로 기재하면 되나요?
수재의연금은 한국언론재단과 우리 사업자번호로 기재하면 되나요?
(급질문) 퇴직금 적용세율에 관한 문의
급)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