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1. 장애인보장성보험료 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자: 근로자 본인
주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 맞벌이 부부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2. 교육때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신입사원 일 경우(전근무지 없음) 입사 월 부터 사용한것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1년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을 대상자로 하지 않고 거주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입사원이더라도 1년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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