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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노희양 2009-01-27
늘 감사드립니다.

1. 장애인보장성보험료 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자: 근로자 본인
주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 맞벌이 부부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2. 교육때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신입사원 일 경우(전근무지 없음) 입사 월 부터 사용한것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1년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을 대상자로 하지 않고 거주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입사원이더라도 1년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교육비 공제 및 식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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