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부인은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자녀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 받을수있나요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인의 대학교 등록금도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1.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부인이 사업소득자로서 부인이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부인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여도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
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인에 대한 대학교 교육비도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
제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