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 아버지 임대소득이 년 8백만원 있음. 어머니 소득없음.
이 경우 모친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나요?
만약 기본공제자가 안될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2008년 전반기에는 고등학교를 2008년 후반기에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2008년도 불입액은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