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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노희양 2009-01-24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고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사이는 모자 혹은 부자지간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중에 아버지가 종합소득신고 하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는 안되지만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하여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으시든 사업소득이 있으시든 상관없이 법원칙상
적용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구여.
[Re]교육비 및 의료비 질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