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시에 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의 것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인명의의 것만 가능한 기부금이 또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에 코드 30으로 발급된 것은 특례기부금에 속하는 것인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 명의의 지출만 공제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과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특례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이외의
기부금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로 지출되도 공제대상이 됩니
다.
2. 특례기부금 코드
30, 31이 해당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