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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inpatriate근무자에 대한 소득인식
조혜영 2008-03-1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따뜻한 봄날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피로는 많이 풀리셨는지요~
연말정산시즌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들어오던 곳인데 오랜만에 들오려니 조금은 뻘쭘하네요^^
inpatriate근무자에 대한 소득인식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법인(본사, 미국소재)
B법인(지사, 한국소재)
C법인(지사, 영국소재)
의 세 법인이 있고,
A법인에 대한 주식(미국에 상장되어 거래중인)을 employee stock purchase program을 통해서 한국이나 영국의 직원들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영국의 C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D가 한국의 B법인으로 2개월간 파견근무나온 상황에서 D가 기존 보유중이던 A법인주식을 매도한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을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소득으로 잡아야 할까요?
원래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인식하는 게 원칙일텐데, 파견근무자의 주식관련소득도 이 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강의 듣다가 질문요..사업소득과 기타소득요
증여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