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중이신데요.
이분이 한국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는것이 아니라 또
중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1) 이런경우에는 한국기준 연말정산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외근로에 따른 월 100만원씩 비과세 공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단일세율을 적용 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100은 비과세가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백만원
비과세 해주고 과세대상에서만 단일세율 적용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 1. 맞습니다.
2. 단일세율적용은 국내에서 근무한 소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경우 국내 연말정산대상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