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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시민권자의 연말정산
이항수 2008-02-02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당사는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중이신데요.
이분이 한국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는것이 아니라 또
중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1) 이런경우에는 한국기준 연말정산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외근로에 따른 월 100만원씩 비과세 공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단일세율을 적용 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100은 비과세가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백만원
비과세 해주고 과세대상에서만 단일세율 적용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 1. 맞습니다.

2. 단일세율적용은 국내에서 근무한 소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경우 국내 연말정산대상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군요
[Re]연말정산 해외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