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자료 작성시
<4대보험.10만원이하식사대.일직료>등 개정이전의 해당 비과세 항목도 포함했습니다.
(월급여자료 자동연계하여 연말정산시 처리)
4대보험이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었지만 지급조서 제출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하겟지요?
개정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10만원이하식사대.일직료등>을
월급여와 연말정산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 월급여시에는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비과세항목이니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테고)
-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 및 비과세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세 제외되었으므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과세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금액은
다를 수 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상의 비과세계 ≠ 연말정산 지급조서 비과세계)
<4대보험.10만원이하식사대.일직료등>을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너무 장황하게 되었네요.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 정맗 장황하군요
세법은 그렇게 어렵게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인데 지급조서작성시 비과세소득으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법인
들이 많아 지급조서작성시 기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인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있어 그대로
통과되리라 봅니다.
2007년에 매월 이행상황신고서에 이미 기재하셨다면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구요
추후 불명자료 나오면 그 이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단 2008년에는 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