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국외 파견근무자가 있는데요
급여외에 주재수당과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급여,주재수당,주택수당을 모두 국외근로소득으로 잡아서
10만원*12개월 국내비과세 100만원*12개월 국외비과세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세청 질의결과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국외기업에서 국외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아닙니다. 국내기업의 직원이 외국에 파견나가 근무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