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매년 연말정산 강의와 세무조정 강의의 열혈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 질의에 단하나의 빠짐없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전부 읽고 있습니다.ㅋㅋ)
건강은 쾌차하신지요~ 매년 감기와 함께 강의하셨던듯해서요..
질문드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답변말고 실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국세청 의료비 1,000,000원
*** 그밖의 의료비 500,000원 (A병원에서 발급)
*** A병원에서 발급된 500,000원은 국세청의료비 1,000,000원 중 포함되어 있음.
*** 의료비공제액은 총 2,000,000원 미만이여서 의료비명세서 제출할 필요없음.
이런 경우, 의료비 1,500,000원으로 공제하면 안될까요?
공식적인 답변은 No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실무상담 게시판은 전부 공개질문인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질문하고픈게 너무 많아요...
답) 절대 안되지요
국세청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본인의 질문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그 상세명세가
검토되지 않을거라서 이겠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검토자인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수업이 있구요
질의자가 단순 근로자가 아닌 담당자라면 더욱 더 위함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중공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강의중 여러분들이 해도 될만한 내용은 다 강의하고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