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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직한 임원의 성과급
이항수
2008-02-02
저희 회사 임원이 07.5.28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임원에게 07년 재직한 기간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성과급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07년 퇴사시 처리했던 퇴직정산을 다시 처리해주고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답) 2007년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시 합치셔서 연말정산하시고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Re]종된근무지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