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 원신희 입니다.
그동안 퇴직인원들 근로정산할때 소수공제자가 반영 되었습니다.
지급조서를 변경된 연말정산에 적용하려니 오류가 납니다.
퇴직자들을 다시 작성하여 저희가 환급조치 해야 하나요?
편법으로 연금보험료에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집어 넣으니 결정세액이 같이 나와서 이대로 지급조서 제출하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떤분은 퇴직자들은 지급조서 국세청에 연말정산제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
답) 아니 어떤분이 퇴직자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나요.
큰일납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금액이 많으므로 다시 연말정산하셔서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연금보험료를 가공으로 기재하시면 추후 조사에 걸리십니다.
문제는 추가납부금액을 퇴직자에게 받으실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