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생활음악과 학생들에 대한 실기고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본 대학 교수 및 타대학 교수 그리고 본 대학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실기고사 심사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심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제까지 타대학 교수에게 지급한 심사비는 기타소득으로 본 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옳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2) 1)과는 별도로 본 대학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시간강사는 학기별로 위촉(2학기의 경우 9-12월)되며 실제 학기가 종료되어도 퇴사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실기고사는 1월 경에 실시되구 있구요.
이 분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만약 해당년도에 1,2학기에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3) 본 대학 교원이 외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
회계사님 도와주셔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