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도 연말정산 수강을 하면서 회계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 하고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기본공제자의 의료비만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 아닌 기본공제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카드로 자신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 되는지요.
2. 기본 공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기본공제자인 아들의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했다면 아들의 의료비를 현금 사용분으로 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