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14일에 태어난 아기의 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엄마이고 피보험자는 태아라고 되어있습니다.
월 33500원씩 납부되었으면 총 12개월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을까요?
태아의 경우 보험료 공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이경우는 중간에 태어나서
기간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하나 신용카드 질문입니다. 카드실제 사용액이 23,261,434원이고
그중 의료비사용 신용카드금액이 12,473,500원입니다
중복공제 배제해서 순수 신용카드 금액은 10,760,934원입니다.
위와같이 프로그램에 입력했는데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프로그램에 안나옵니다.
계산하면 60만원 조금 넘게 공제금액이 나오는데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제인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참고로 총급여는 45,700,000원 입니다)
답) 1. 그냥 1년치 다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2. 구정에 의한 신용카드 의료비 배제금액을 구한신 것인지 의문이군요
프로그람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기초자료가 입력되어 지는 야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실의 자료는 읽어보셨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