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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거주자 연말정산
이항수 2008-01-28
회계사님..


비거주자인 경우에 피부양자의 인적 공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보험료, 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마찬가지로 안 되나요?

2) 거주자 비거주자 상관없이 외국근로에 대하서는 월 100만원 비과세 처리하면 되지요?

답) 1. 네 안됩니다.

2. 비거주자의 외국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Re][연말정산문의]
근로소득에 합산되는것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