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의료비 영수증은 국세청자료나 병의원발급 영수증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혹시 한의원 한약구입비나 안경점의 안경구입비등은
카드영수증으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별도의 확인없이 근로자가 주장하는데로 본인의료비로 해도 되는건지요?
또 병원의 1년치 의료비 납입증명서에 카드와 현금 구분이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한약, 안경은 현금도 가능합니다.
무슨 확인을 말하는 지요
제벌 분명하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의료비를 현금과 카드사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부탁하는 데 제발 제 동영상 파이널리뷰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