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시겠지만 확인을 좀 부탁 드립니다.
1. 중국 주재원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받는 급여 포함해서 연말정산 신고해야하고,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받는것이 맞지요?
2. 전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일용근로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소득에 포함해서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3. 만약 중국에서 급여를 100% 다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많이 고단하실텐데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요.
답) 1. 맞습니다.
2.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거주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