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은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11월 17일 교육받았던 교육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교재를 보다가 문의사항이 있어이렇게 글 남깁니다..비과세근로소득에 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여..우선 첫번째로 건강보험료및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에 의거한사용자 부담액을 비과세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나영업직원들의 자가운전보조금, 유류대, 핸드폰요금등이현물로 지급될때만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세번째로 출장(국내외출장)경비및 해외근무자에 대한 귀국휴가비(근로자 가족에 대한 항공료)등을 지원할때 법인카드로 결재시와 현물 결재시 비과세 처리 여부위의 세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너무 두서없이 써서 뜻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저희도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주)벽산 경영관리팀 오은정 T:2260-6135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 즐건 주말 보내시구여~^^답) 1. 비과세와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2. 현금지급분도 당연 비과세입니다.3.현물결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질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