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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국법인 주재원 관련..(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영희 2008-01-24

회계사님..


중국법인 근무 직원-한국주재원

1. 주소 : 한국(국적:한국인)
2. 거주 : 직원, 가족모두 - 중국거주
* 향후 3~4년은 중국에 거주할 것으로 봄.
3. 급여 : 중국50%지급 , 한국50%지급

Q1) 이 같은 경우, 거주자 인가요? 비거주자 인가요?

Q2)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급여만 연말정산하면 되지요?

Q3) 한국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월 100만원씩 비과세처리하면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관련
사용료 소득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