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많으십니다...질문이요~~^^1. 경조금(사회통념사 타당한 경조금) 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제외 맞져? (게시판 질문,답을 보다보니 비과세라고 되어있어서요..)2. 비과세소득 중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받은 급여"가 있는데 저번 과천 전기공사 과실로 인해 집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는 총10가구 정도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구요.. 그때 당사 직원거주지가 전부 화재가 나서 회사에서 재해보조금이 급여300%(4백정도)이 나갔습니다. (현재 사규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본인소유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이 직원은 본인소유가 아닌, 거주자인데도 특별품의를 받아 나갔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에 들어가는지?? 사규 명시와 상관없이 재해보조금이 나간 직원 전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3.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 비과세소득으로 기재해야하는데, 이중 고용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별금액으로 납부 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 총소득으로 산정이 됨)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걸 굳이 비과세소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말 잘보내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