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중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나 교육비 등의 공제항목은 그와 관련하여 제출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경우는 2006년도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될지, 아니면 2006년도 12월분은 제하고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포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