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부모님을 소득조건에 맞지 않아서 부양가족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의료비공제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올릴수있었더라면 연령조건상 경로우대공제대상자인데,
이와 같이 인적공제로는 올리지 못했어도 일단 '경로자 의료비' 연령조건에는 맞는다고 간주하고 경로자의 의료비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부양가족의료비로 봐야하는건가요?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출분 중에,
a. 운영비와 급식비 : 비공제
b. 입학금 : 공제대상
c. 2007년 12월에 납부한 3개월분 교육비(2007/12,2008/1월,2008/2)는 12월분만 공제대상
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1. 일반으로 봅니다.
2. 3개월치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