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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전후휴가급여 처리방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이항수
2008-01-15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 처리방법
- 3개월동안의 산전후휴가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외에
고용보험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된 급여 (135만원 * 3개월간) 의 처리방법
- 회사의 급여명세엔 잡히지 않은 금액 입니다.
- 이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 이 양식은 의료비 공제가 있을경우만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신용카드공제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추운 날시에 감기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 1. 네 종(전)근무지의 15번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2. 200만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의료비공제대상자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Re]부양가족 자격요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