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저희회사에서는 올해부터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씩 공제하여 매월 10명의 우수직원을 선발,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명쾌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2) 교재 p217 하단 건강보험료 정산분의 정산차액의 처리방법이 잘 이해가안되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귀속분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6.3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납부한 정산차액을 2006년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답) 증여세대상입니다.정산차액을 납부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