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교육 받을시 분명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계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제가 아버지 의료비를
800만원을 지출하여 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그저 제게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2. 장애인 아버지를 형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 때 아버지 병원비 1000만원에 대해 형님과 제가 반반씩 부담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제가 부담한 500만원에 대해 비부양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비부양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신
아버지의 의료비를 장애인에 경로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영수증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용내역서와 국세청 출력분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의료기관사용분이라고
표기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를 공제 받고자 하면 의료비에 관한 별도의 공제를
해줘야 하는지요?
4. 의료비 자료가 모두 틀립니다.
하다못해 국세청 의료비 합계를 들어가 세부내역을 조사하면 그것조차 서로 틀리는데
과연 의료비 확인은 어찌 해야될런지요??
5. 의료비 공제를 받을시 의료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답) 1. 아버지에 대해 생계유지요건이 구비되어야 공제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공제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강의시에도 했지만 독자적인 생계의 입증이 어려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근로자가요.
2. 질의자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맞은가요. 이건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아버지이거나 소득, 연령요건 등으로 아무도 기본공제
받지 않지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형님이 기본공
제 받은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절대 안됩니다.
4. 무슨 확인을 말하나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세청자료나 개별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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